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장부 작성을 통해 경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간편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장부 작성을 통해 경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간편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