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 시 필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하여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시 필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하여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결손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실제 적자가 났으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금액은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