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부입니다. 매달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부입니다. 매달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수입과 비용을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