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장(장부에 기록함) 사업자는 평소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신고를 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매일의 수입과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를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명세서와 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제출 서류 |
|---|---|---|
| 항목 분류 | 수입·비용을 명세서 항목별로 분류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
| 금액 산출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 최종 신고 |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신고를 마친 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수증 확인: 신고서 제출 후 접수 결과와 신고 번호 대조
- 증빙 서류 보관: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등을 5년간 비치
- 납부서 출력 및 납부: 자진납부서를 확인하여 기한 내 세액 납부
-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따라서 평소에 장부를 성실히 작성해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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