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 대리 의뢰
추계신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