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점에 구입비 전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일반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연간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시점에 구입비 전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일반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연간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영업용 차량을 3,000만 원에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용 차량 구입 즉시 전액 비용 처리 | 불가 |
|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 기입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차량은 구입 즉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매년 나누어 처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연간 80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계산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