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 신고 대신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기장세액공제 적용)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공제 미적용) |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기록 의무와 신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의무를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추계 신고보다 장부에 의한 신고가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장세액공제 신청: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
- 공제 한도 확인: 기장세액공제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산출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 대상자 여부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7,500만 원~3억 원 미만)에 부합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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