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 신고 대신 기장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 신고 대신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기장세액공제 적용)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가능 (공제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기록 의무와 신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의무를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추계 신고보다 장부에 의한 신고가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장세액공제 신청: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
  • 공제 한도 확인: 기장세액공제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산출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 대상자 여부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7,500만 원~3억 원 미만)에 부합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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