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적고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장부 기장 방식과 세액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적고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장부 기장 방식과 세액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순경비율 등 추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추계) | 장부 기장(간편장부)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 적용 요건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간편장부대상자 전체 |
| 경비 인정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 곱하여 산정 | 실제 지출한 증빙 서류 기준 |
| 세제 혜택 | 별도 공제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100만 원 한도) |
| 가산세 | 4,800만 원 이상 시 20% 부과 | 해당 없음 |
가산세 여부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장세액공제 혜택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확인: 도소매업 6,000만 원, 음식점업 3,600만 원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여부 점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