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처, 거래 내용, 계정과목을 포함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처, 거래 내용, 계정과목을 포함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