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마친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관련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마친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관련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