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당해연도 매출이 기준보다 커도 안내문에는 D유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에는 순수 매출액 외에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 관련 장려금, 보험차익 등이 가산되어 전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당해연도 매출이 기준보다 커도 안내문에는 D유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에는 순수 매출액 외에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 관련 장려금, 보험차익 등이 가산되어 전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총수입금액 = 매출액 + 가산 항목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