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이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인건비나 임차료 거래 시 해당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장 의무 유형 판정: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유형을 파악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장세액공제 요건 확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