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 기장의뢰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 기장의뢰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제외 |
|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경비 인정을 위한 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 계산)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