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제상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제상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복식부기 신고 | 기준경비율 신고 |
|---|---|---|
| 세제 혜택 | 기장세액공제(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 적용 | 없음 |
| 가산세 부담 | 없음 | 무기장가산세(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부과 |
| 비용 인정 방식 | 실제 발생한 수입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인정 | 기준경비율 및 증빙된 주요 경비만 인정 |
| 결손금 처리 | 실제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실제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