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 제조업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은 해당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