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항목에 장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입력 화면이 활성화되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항목에 장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입력 화면이 활성화되어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지출,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이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