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가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보험설계사로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