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E유형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E유형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비율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은 법령에 따라 해당 방식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