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사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미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적용 |
「소득세법」은 장부를 기록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신규 개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가산세 부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