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성실신고 대상은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을 넘을 때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 급증 시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직전 10억, 당해 20억 도매업자해당직전 매출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당해 매출 15억 초과
신규 개시, 당해 8억 음식점업자해당신규 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당해 매출 7.5억 초과
직전 14억, 당해 14억 도매업자미해당직전 매출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당해 매출 15억 미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실행 가이드입니다.

  1. 홈택스 안내 확인: '세금신고 안내포털'에서 대상 여부와 업종별 기준 금액 확인
  2. 성실신고확인서 의뢰: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서 작성을 의뢰하여 제출
  3. 가산세 대상 점검: 미제출 시 발생하는 산출세액 5% 가산세 대상인지 장부 내용과 대조

따라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간편장부 작성과 별개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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