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거래 사실을 구분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소득은 확정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활용하며, 이를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보험업 등(나목):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다목): 수입금액 7천 500만 원 미만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복수 소득 합산 및 장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의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구분
- 보험소득 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
- 보험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보험소득금액을 확인
- 간편장부로 산출된 사업소득금액과 연말정산된 보험소득금액을 합산
-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구분 | 계산 방식 |
|---|---|
| 종합소득금액 | (연말정산된 보험소득금액) + (간편장부로 계산된 기타 사업소득금액) |
기장의무와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보험사에서 발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관리: 각 사업장별로 지출 증빙 서류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증빙철을 만들어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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