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 | 가능 |
| 장부 작성 후 실제 필요경비 증빙 | 불가 |
추계조사결정 시 소득금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편장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 방식: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지 확인
- 증명서류 보유 여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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