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매일 기록한 수입과 비용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인건비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일 기록한 수입과 비용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인건비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경비 지출, 사업용 자산의 증감 내용을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