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장부 내용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원본과 증빙서류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장부 내용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원본과 증빙서류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자별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 원본 제출 | 미해당 |
| 장부 내용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장부 자체를 제출하는 대신 내용을 요약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