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한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한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 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서비스업 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보다 더 낮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