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4500만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4500만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매출 4500만원을 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가산세 면제 (장부 미작성 시에도 불이익 없음) |
|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가산세 부과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부과)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증빙 없이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