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많거나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적고 증빙 관리가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기장신고) | 경비율 (추계신고) |
|---|---|---|
| 소득 산출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인정 |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 산정 |
| 증빙 요건 |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 필수 |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인정 |
| 세액 혜택 | 복식부기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 |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불이익 | 해당 사항 없음 | 무기장가산세 발생 가능 |
절세에 유리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미만인지 점검
- 증빙 확보 가능성: 매입비용과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증빙 서류 확보 가능성 확인
- 가산세 여부: 무기장가산세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예상 세액 변화를 비교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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