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도 거래처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거래처 경조사비를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0만 원 이하 금액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간이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지출했을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래처에 20만 원 이하 축의금 지출가능
거래처에 30만 원 조의금 지출 후 부고장만 보관불가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지급가능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20만 원 초과 지출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필요경비 인정을 확인하려면

  1. 증빙 자료 보관: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출력하여 보관
  2. 적격증빙 수취: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확보
  3. 한도 점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이 사업자의 기본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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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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