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장부(회계 기록)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 기준 금액 | 대상 업종 |
|---|---|
| 3억 원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 1억 5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 7천 5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교육, 보건, 예술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등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전문직 사업자 확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장부 작성 형식 확인
- 업종 겸영 시 합산 금액: 두 개 이상의 업종 운영 시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수입금액을 환산·합산하여 대상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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