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
계산 방법
| 항목 | 산식 및 예시 |
|---|---|
| 최종 납부세액 산식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 계산 예시 | 총수입 5,000만 원, 필요경비 3,000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 가정 시 |
| 결과 요약 | 소득금액 2,000만 원, 과세표준 1,500만 원, 종합소득 산출세액 99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