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 운영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제조업 운영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