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제조업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