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간편장부에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간편장부에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등록 개인 카드로 사업용 비품 결제 후 영수증 보관 | 가능 |
| 국세청 등록 카드로 가사 관련 개인 물품 결제 후 영수증 보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수입과 경비 지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 시 카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증빙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카드 등록은 신고 시 매입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하기 위한 편의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