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매입비가 적은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매입비가 적다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가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무기장가산세와 기장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비교하여 최종적인 유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와 기장신고의 세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실제 경비가 적은 경우 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교 기준기장신고 (장부 작성)추계신고 (장부 미작성)
소득금액 계산실제 증빙된 경비 차감정부가 정한 경비율 적용
가산세 적용해당 없음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
세액공제 혜택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 20%)세액공제 혜택 없음
증빙 관리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필수증빙 없이도 경비율만큼 인정

단순경비율 적용과 가산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므로 추계신고가 유리한지 점검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대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
  • 기장세액공제 혜택: 복식부기 기장 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 절감액과 합산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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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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