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증빙 확보와 배율 한도 적용을 통해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요경비 공제와 복식부기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경비 증빙 확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 시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세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확보하세요.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세요. 소득금액 배율 한도 적용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세요.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법정 배율인 2.8배를 곱하세요. 계산된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하세요. 복식부기 장부 작성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세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로 적용하세요. 연간 100만 원의 공제 한도 내에서 최종 세액을 산출하세요. 무기장 가산세 제외와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2027년까지 적용되는 법정 배율이 계산식에 올바르게 대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