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 가능 |
| 장부에 기록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 불가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와 손익계산서(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복식부기 신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부 기록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