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월 임차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현금 직접 지급 후 송금명세서 미제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명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증명 수취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