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장부를 갖추어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무기장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장부를 갖추어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무기장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