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인 **업종코드 602305(운수/견인구난, 대형특수)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22.7%**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인 **업종코드 602305(운수/견인구난, 대형특수)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22.7%**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하여 결정한 경비율을 사용하며, 국세청은 매년 귀속 연도별로 기준경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