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서 실제 지출 증빙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서 실제 지출 증빙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직전 연도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
| 적용 대상 | 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 |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 |
| 경비 인정 | 정부 고시 비율로 일괄 인정 | 실제 지출 증빙 서류로 인정 |
| 세액 혜택 | 해당 사항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 유리한 조건 | 실제 경비가 고시 비율보다 적음 | 실제 경비가 많고 증빙이 완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