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는 대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는 대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경우 | 가산세 제외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계속 사업자인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