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소규모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소규모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업종 신규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면제 |
| 전문직 사업자가 신규 개업 후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일지라도 소규모 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