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 A씨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부과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