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영수증은 법에서 정한 정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법에서 정한 정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건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을 사고 계좌이체 영수증만 보관한 경우 | 비용 인정 가능하며 가산세 없음 |
| 사업자가 건당 3만 원 초과 물품을 사고 계좌이체 영수증만 보관한 경우 | 비용 인정 가능하나 가산세 2% 부과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법에서 정한 증빙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