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가 단순경비율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60%에서 90% 이상을 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소득금액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가 단순경비율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60%에서 90% 이상을 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소득금액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산하는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방식입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달인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 경비 인정 방식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전체 경비 인정 | 주요경비는 증빙 필수, 기타 경비만 비율 인정 |
| 소득금액 계산 구조 |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 차감 |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