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B유형은 이 중 세무사의 외부조정 없이 사업자 스스로 장부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 자기조정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