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방지하고 세액을 절감하는 데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방지하고 세액을 절감하는 데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