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원과 같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입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쿠팡이츠 배달원과 같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입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쿠팡이츠 배달원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할 때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며 기준경비율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 발급 자료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업종 코드 점검: 본인의 업종 코드가 인적용역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수입금액 기준 2,400만 원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