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가 적더라도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고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이 기준경비율 적용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손실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경비가 적더라도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고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이 기준경비율 적용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손실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 산정 방식과 세액 계산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작성 | 기준경비율 적용 |
|---|---|---|
| 경비 인정 범위 | 소모품비 등 실제 지출한 모든 경비 인정 | 주요경비 증빙분과 기타경비 추산액만 인정 |
| 가산세 부담 | 무기장가산세 미부과 |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
| 결손금 처리 | 발생 적자 1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실제 적자가 났더라도 결손금 인정 불가 |
| 세액 공제 | 복식부기 기장 시 세액공제 가능 | 별도의 기장 관련 세액공제 혜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