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기초 및 기말 재고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기초와 기말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기초 및 기말 재고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기초와 기말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기초 및 기말 재고액을 실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고 장부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 지출 및 자산 증감 등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재고액(창고에 남은 물품의 가액) 기재가 원칙이지만,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기말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재고액 미기재로 인한 비용 처리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