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 장부를 기장하여 성실사업자 요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추계조사결정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