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약식 장부 기록 의무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약식 장부 기록 의무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 지출, 자산 증감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그룹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