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될 때 G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됩니다. 두 유형 모두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될 때 G유형에서 D유형으로 변경됩니다. 두 유형 모두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 되면 추계 신고(증빙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D유형으로 전환됩니다.
| 업종 구분 | D유형 전환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신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