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원가를 한도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누적된 상각액이 자산 가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원가를 한도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누적된 상각액이 자산 가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취득가액 1,000만 원인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9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1,1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각부인액이 있더라도 전체 상각액은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일부를 양도할 때는 전체 누계액에 양도 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때 기준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