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목적이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자산의 임대수익 산정을 위해 지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며 지출한 경우 | 불가 |
감정평가비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비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입할 수
-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지출한 감정평가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 지출 목적 점검: 해당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것인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명확히 구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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