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산 평가를 위해 통상적인 수준의 감정평가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자산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출합니다. 감정평가비가 상품 매입가액이나 급여 등 법령에서 예시하는 항목과 유사한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