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담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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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개발부담금 귀속시기와 자본적 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용의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처분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을 산입 시기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구분 | 산입 시기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부과처분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 토지 선양도 시 |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실제 부과액 차액 | 실제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
개발부담금 정산 및 양도세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확정 부과액 점검: 추정액과 실제 부과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부과일이 속하는 연도에 정산해야 하므로 금액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명세서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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